지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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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이하 본 지회’)라 칭하며, ‘충남음악협회또는충남음협으로 병기할 수 있다.

2(위치) 본 지회 사무실은 충남도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도내에 연락처를 둘 수 있다.

3(목적 및 예총 관계)

1) 본 지회의 목적은 한국음악협회의 지회 규정(이하 본 규정)1장 제3조의 목적을 찬성하고 수행함에 있어 한국음악협회와·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이하 예총) 및 지역 예총(연합회)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 본 지회는 예총 및 지역 예총(연합회)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지역 예총(연합회)의 임원 자격은 한국음악협회의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4) 지역 예총의 회원이나 임원이라도 한국음악협회와 지회의 정회원은 유지하 여야 한다.(한국음협 정관 제2장 제5조 제6항 및 본 규정 제2장 제7조 제8)

5) 본 지회의 지회장과 지역 예총 연합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6) 본 지회는 각 시, 군지부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전개할 때 충남음악예 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그 대표성을 갖는다.

 

2장 사 업

4조 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주회 및 창작활동에 관한 일.

2) 국민 음악문화 보급 및 민족 음악문화의 보존, 발표하는 일.

3) 음악교육의 개선 및 창의적 음악교육에 관한 일.

4) 음악 동호인의 연구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일.

5) 음악출판에 관한 일

6) 기타 음악 문화의 질적 향상에 관한 일.


3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1) 지회장은 4년제 정규음악대학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 본 지회 가 입 후 10년 그리고 임원을 5년 이상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지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되, 정회원은 4년제 정규음악대학 이 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며, 준회원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자(아마추어 합창단 및 색소폰 동호인 등)로 한다.

 

6조 본 지회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처분은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7본 지회 정관 제5조에 명시된 회원자격을 얻은 자로써 각 시,군 지부에 입회 한 자는 자동적으로 충남지회 회원이 된다.(, 각 시,군 지부는 회원 명단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


4장 임 원

8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지회장 : 1

총회에서 선출하되 각 지부, 도지회 포함 3명씩의 대의원이 선출한다.

2) 부지회장 : 23명을 둘 수 있다.

3) 운영분과 이사 : 상임, 피아노, 성악2(1,1), 작곡, 지휘, 관악, 현악, 운영 편집, 현대음악, 공연, 교육, 학원, 기획, 웹서버, 재무, 섭외, 홍보, 운영, 생활음악, 총무이사 등을 두며,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거쳐 지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감사 : 2(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5) 사무처장 : 1(지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직전 지회장은 당연직 으로 한다)

9조 임원의 자격

1) 회장단 : 지회장, 부지회장, 각 시군 지부장

2) 임 원 : 회장단과 이사

10 본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11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면서,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부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12 이사는 본 지회의 중요안건에 참여시킬 수 있다.

13 감사는 본 지회 운영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4 총무이사는 지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운영에 관한 기획업무를 총괄한다.

 

5장 회 의

15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16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지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규약개정

* 예산, 결산 심의의결

* 기타 지회 운영 개선 사항 등의 심의 의결.

17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회원 2/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8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장이 소집하며 지회 운영상의 중요안건을 의결한다.

19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위임장 포함)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6장 경 리

20

1) 본 지회의 일반 경상비, 운영비등은 회비 및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2) 각 시, 군 지부는 충남도지회에 년 십만원(100,000)의 지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 칙

21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2) 본 정관은 2013. 2. 23. 정기총회 의결에서 부터 발효한다.

3)  2023. 2. 18. 이전의 회칙은 폐기한다.

(개정) 1999. 2.  20.

(개정) 2002. 1. 12.

(개정) 2005. 8. 18.

(개정) 2009. 2. 27.

(개정) 2010. 3. 13.

(개정) 2013. 2. 23.

(개정) 2023. 2. 18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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